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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차량 대상 ‘손목치기’ 사기 16건… 경찰, 잠복 수사 끝에 검거

대전 탄방동 일대 ‘고의 사고’ 빈발… 피의자 경찰에 덜미

(한방통신사=신유철 기자) 대전광역시 둔산경찰서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히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24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1월 21일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이면도로를 배회하며 차량을 대상으로 ‘손목치기’ 수법을 활용했다. 그는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몸을 부딪친 뒤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16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총 18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행자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됨에 따라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지역의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범행 패턴을 파악한 경찰은 피의자의 이동 동선과 활동 시간을 특정하고, 지구대와 공조해 잠복수사 및 현장 탐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잠복 3일 만에 경찰은 피의자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것을 포착했고, 범행 직후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는 장면을 확인한 즉시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혐의를 확인한 뒤 2025년 2월 28일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상황을 겪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