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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철규 의원,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 지역 내 투자 대상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F-2 비자)을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F-5 비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망상지구 내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 시설 및 생활숙박 시설, 관광 펜션,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주택 등이 투자 대상시설로, 외국인이 총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격이 부여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동해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망상지구 투자이민제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법무부의 예비 심사와 현지실태조사를 거쳤다. 올해 2월, 투자이민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투자이민제 지정이 결정되었으며, 20여 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31일부터 투자이민제가 시행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투자이민제 지정으로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며 “외국 자본 유치를 바탕으로 망상지구의 자연경관과 지리적 강점을 활용한 관광·휴양 공간이 조성된다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지정 소회를 밝혔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