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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 총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산불은 3월 21~30일 10일 간 11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농업 분야 피해는 대부분 경북지역에서 발생했고,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 및 호미·삽 등 농기구가 소실된 상황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한 농기계, 비료·농약, 농기구, 종자·종묘 등 지역별·품목별 필요물량을 사전에 준비하여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한다.

 

화재로 일부 농기계가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부족한 농기계는 농기계회사와 타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하여 지원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안전전문관 200명)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40명)에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하여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소되지 않은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수리봉사반 14개팀을 편성해 순회 점검 및 무상 수리도 진행한다.

 

비료·농약, 호미·삽 등 농기구는 농협에서 피해지역 연간 소요량 이상을 이미 확보(주문 시 익일배송시스템 구축 완료)하고 있으며, 피해지역 농협영농자재판매장을 통해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묘목업체 등과 협의하여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둘째,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융자) 1,100억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농축협에서 사료를 농가 당 최대 240포(20kg)씩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가축 진료 지원을 위한 동물의료지원반(46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동물약품·면역강화제 등 필요 물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붕괴 위험 축사시설 긴급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 지원(축협) 및 축사 복구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도 지원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의 이동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양돈농장의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셋째, 농업인의 경영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재해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손해평가인력 596명을 현장에 배치했고,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최대 2년간 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비닐하우스·과수원 등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신속히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무이자자금 2,000억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세대 당 최대 3,000만원씩 지원한다.

 

넷째, 산불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주요 작물에 대한 피해 상황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정식이 진행 중인 봄배추와 생육 중인 마늘·사과에 대해서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수확기까지 생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 기술지원, 병충해 방재용 약제·영양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무상 공급하고, 왕진버스·재능나눔, 영농도우미 등 각종 농촌 복지사업도 지원하며,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활용해 피해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산불 피해농가의 조속한 영농재개와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총 동원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의 제도와 틀을 넘어서는 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 농업인이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