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 회천신도시 A10-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드러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체적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LH가 주도하는 공공택지 사업 현장이 기본적인 법규조차 무시한 채 난개발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충격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시공사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사까지 현행 법규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었다. 무책임한 현장 관리가 불러온 환경 오염과 불법 광고 행위는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공사 현장 주변은 그야말로 '폐기물 전시회'를 방불케 했다. 흙더미와 공사용 자재들이 흉물스럽게 뒤섞인 채 방치되어 있었고, 특히 현장사무실 인근에서는 기름때 묻은 빨간 드럼통, 온갖 플라스틱 및 철제 폐자재들이 무단으로 버려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일부 드럼통에서는 오일류가 흘러나온 흔적까지 발견되어 토양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폐기물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슬러지함을 설치하지 않은 채 천막 속에 건설오니(폐토사, 슬러지)가 담긴 대형 마대자루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LH 관계자들은 “최고의 품질과 깨끗한 환경”을 운운하며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 더미가 버젓이 방치되어 있어 LH의 환경불감증이 다시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회천중앙역 파라곤’ 아파트 모델하우스 역시 '불법 건축물'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LH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 현장사무소'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Paragon" 브랜드의 견본주택은 몽고텐트 형태의 불법 가설건축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의 신고)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여기에 더해 도로변에는 모델하우스 앞을 넘어 백여 미터에 달하는 구간에 걸쳐 십수 개의 스탠드형 현수막 광고물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푸드트럭 형태의 차량 5~6대를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도 적발되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광고물 표시의 허가 등)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관계 당국인 양주시청의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LH가 주관하는 공공택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와 광고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사업시행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모두 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개발사업 현장이 이 정도라면 민간 현장은 불 보듯 뻔하다"며 "LH와 양주시, 경기도는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할 LH 택지개발사업 현장이 환경·안전은 물론 광고법까지 무시한 '무법지대'로 전락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관할 양주시와 경기도, 그리고 LH 본사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철저한 현장 점검과 강력한 법적 조치로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때다.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한 채 오직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행태는 결국 시민들의 불신과 반발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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