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일대에서 안전관리자 부재 상태로 주말 동안 불법 공사가 진행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오후 2시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현장에는 각종 폐목재, 철제 구조물, 플라스틱, 건설폐기물 등이 무더기로 적치된 모습이 확인됐다.
해당 현장은 주말(토·일요일)에도 인부들이 출입하며 작업을 진행했지만, 안전관리자나 감독 인력은 부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에는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가동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로, 비산먼지와 흙탕물이 그대로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안전표지판, 공사 안내문, 비산먼지 차단막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미비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주말에도 중장비가 돌아가며 흙먼지가 심했고, 세륜기를 켜지 않아 진흙물이 도로로 흘러내렸다”며 “누가 관리하는 현장인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관리자 선임)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한 세륜기 미가동과 폐기물 방치는 토사 유출 및 미세먼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신고된 건설현장인지 여부와 폐기물 적치의 적법성을 조사 중이며,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는 “주말 불법작업, 안전관리자 미배치, 세륜기 미가동은 모두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청주시가 현장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