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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부주, 신흥, 부흥동)은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 회기 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지선의원은“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정성 및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운영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규칙안 주요 개정 내용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단서 조항 신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피에 관한 규정 신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당사자는 자문위원 중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 본인이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의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내용을 보완했다.

 

최 의원은“회의규칙 개정으로 윤리 기능이 강화된 만큼 시의회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목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