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해남군은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수도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17일 개정된 가운데,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올해 7월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반수도사업자(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수조 시공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문 발송 및 유선으로 안내를 실시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를 통해 저수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신고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해남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