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합천군은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우리군 확인조사의 경우 839세대를 대상으로 21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에서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의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여부를 재판정한다.
군은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복지급여 탈락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제도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환수 등의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로 부정수급 사전차단과 수급 자격 적정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정한 확인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