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폭언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을 4월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자동녹취시스템 도입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자동녹취시스템은 2023년 6월부터 본청과 읍·면·동 민원실 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는 복지 및 인허가 민원 업무 담당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시스템은 전화 연결 시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녹음 파일은 '제주시 행정 전화녹취 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라 1년간 보관되며,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은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전화 통화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 응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