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김제시가 무분별한 농지의 성토·절도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농지법 개정(2024. 1. 3.)에 따른 성토·절토 등 농지 개량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농업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농지 개량행위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성토, 절토, 객토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번 제도는 폐기물 불법 매립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 및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전 신고 대상은 성토 또는 절토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하거나,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③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④높이·깊이 50cm 이내이거나 필지 면적 1,000㎡ 이하의 경미한 절·성토를 시행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신고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를 구비해 소재지 관할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 신고 없이 농지 개량행위를 시행하다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농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농업정책과는 농지 개량행위 전격 시행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지침을 배부하고, 홍보 리플릿 2,000장을 자체 제작·배부하는 등 제도 시행 홍보 및 불법행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 개량행위 사전 신고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 훼손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농업인과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제도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