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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1월 용산사랑상품권,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발행

1월 16일, 설 대목 앞두고 100억 원 규모 용산사랑상품권 5% 할인 판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153억 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과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는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 속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 용산사랑상품권 100억 원 발행

 

먼저, 구는 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을 전액 구비로 발행한다. 1인당 월 50만 원까지 5%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150만 원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용산구 내 약 7,500개의 용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53억 원 발행

 

또한, 1월 20일 오전 10시에는 53억 원 규모의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이 발행된다. 이 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 원까지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150만 원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용산2가동(해방촌) ▲이태원1동(이태원관광특구 등) ▲이태원2동(경리단길) ▲한남동(카페거리 등) ▲서빙고동 ▲보광동 등 6개 행정동에 소재한 약 2,500개 용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의 '가맹점 찾기'를 통해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 지침’을 따른 것이다.

 

이번 용산사랑상품권과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취소가 가능하다.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 및 선물하기가 불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구민들과 지역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품권을 조기 발행하게 됐다”라며, “이번 상품권 발행이 구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