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056명에게 7,964필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파악하지 못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전국 지적전산망인 케이-지오(K-Geo)플랫폼에서 토지 정보를 제공한다.
상속권이 있는 도민이 본인 확인 서류(본인 신분증, 사망자 관련 서류)를 지참해 제주도청 주택토지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사망한 조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숨은 재산을 찾아보길 권장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