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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연령 확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6세→9세 미만 변경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춘천시는 2025년부터 장애 미등록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이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법적 변화로, 미등록 장애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이 늘어난 것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언어, 미술, 음악, 청능, 행동발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과 6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이 지원을 받았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미등록 아동까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내용은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발달재활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월 최대 25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되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라 지원 연령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아동들이 조기에 필요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