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공납세자 163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된 유공납세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세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납세자들이다. 개인은 연간 1,000만 원 이상, 법인은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 제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한 이들이다.
제주도는 행정시의 추천을 받아 최근 3년간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거나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163명을 선정했다.
유공납세자에게는 본인 명의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명의 차량 1대에 대해 도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1일 1회당 3시간)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2년 동안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면제와 3년 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이나 연간 도급가액 100억 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등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한 조기 납세자에게는 매년 추첨을 통해 탐나는 전을 지급하는 등 성실 납세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유공납세자를 우대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는 촉매제로써 지역 발전에도 기여한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