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도는 구제역 유입과 발생방지를 위하여 공수의, 축협 및 관련 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도내 소·염소 6,772농가 315천두에 대해 지난 3월 30일까지 긴급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한 달간 실시하던 일제접종을 3월 14일 전남지역 한우농가 발생에 따른 위험성을 감안하여 공수의사 57명, 포획반 25개반 82명을 동원하여 17일 만에 긴급히 완료한 것이다.
충북도는 백신접종 완료 후 항체형성이 2~4주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4월 15일부터 소‧염소 180농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혈청검사는 농식품부 검사 물량에 더해 도 자체적으로 예방접종 지원 농가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예방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남지역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방역 미흡 사례(백신접종 소홀, 방역시설 미비 등)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차단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우 사육농가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육규모 200두 이상 농가 123호를 대상으로 백신 관리, 방역시설, 방역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반주현 충북도 농정국장은 “우리 도는 일제접종이 완료됐고 의심 신고는 없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 꼼꼼히 소독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한편, 2025년 구제역 발생은 전남 영암·무안에서 14건이 발생하여 487두를 살처분했고, 우리 도는 2023년 청주·증평에서 11건이 발생하여 1,571두를 살처분한 바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