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올해 4월부터 인천 중구 원도심 내 ‘무번호판(수출 말소) 방치 자동차’ 처리에 대한 계고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인천시 중구는 오는 4월 14일부터 ‘무번호판(수출 말소) 자동차 방치 근절을 위한 강제집행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무번호판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실제로 수출항을 포함하고 있는 중구 지역 특성상, 연안동 일대 등을 중심으로 이면도로에 방치된 무번호판 자동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발 후 통상 ‘2개월’의 계고 기간을 거쳐 견인 처리를 해왔는데, 문제는 계고 기간이 다소 길어 이 같은 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일부 중고차 수출업체가 이러한 점을 악용해 견인 기간(2개월) 도래 전 다른 무번호판 자동차로 교체하는 식으로 이면도로에 차량을 장기 방치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했다.
이에 구는 무번호판 방치 차량 근절을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적발 후 계고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계고 기간 후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3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홍보 및 사전 안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4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원도심 내 이면도로에 방치된 무번호판 자동차다.
적발 후 10일의 계고 기간을 거친 후 자진 이동이 안 됐을 시 즉시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무번호판 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의 계고 기간은 현행 절차대로 2개월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번호판 자동차의 무단 방치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