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평창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와 지난 10일 저소득층의 자가 주택 보수를 지원하는 ‘2025년 수선유지 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경·중·대 보수 범위를 차등 적용해 지원하는 현물급여 사업이다. 경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이고,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이며 대보수는 지붕, 주방 및 욕실 개량공사 등을 진행한다.
해당 가구 중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 경사로, 미끄럼방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380만 원,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군은 LH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45가구를 선정한 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계획과 별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평창군은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3억 6천만 원)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는 연간 수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심재국 군수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평창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