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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담 없이 채용하세요' 동작구,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 확대 시행

상시근로자 3→1인 이상 기업으로 자격조건 완화 … 구민 채용 시 인원 제한 없이 채용장려금 지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동작구가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채용장려금 자격조건을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1인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업체당 최대 2명으로 한정했던 인원 제한도 없앴다.

 

구에 따르면 그간 고용지원사업을 통해 동작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510만 원을 채용 기간별로 차등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금은 채용 3개월 후 90만 원, 6개월 후 120만 원, 12개월 후 300만 원으로 3회에 걸쳐 지급된다. 단, 채용된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동작구 주민등록과 자격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 참여기업 모집은 이달 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선착순으로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구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동작취업지원센터(노량진로 140, 2층)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이다.

 

향후 구는 동작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발굴한 우수 인력을 사업 대상기업에 우선 매칭 할 예정이다. 나아가 취업박람회 등 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의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고, 동시에 구민 채용 증가로 관내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구인 구직자 매칭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