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1시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4시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5시경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임무를 수행하던 상황에서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데 따라 즉시 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가 반복적으로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을 통해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국회에 전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비상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정국 대응 방안을 신중히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비상계엄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 이후 45년 만에 선포되었으며, 당시 선포된 계엄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날 오전 4시 22분을 기해,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대북 경계 태세에 이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