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는 여름철 고온과 일조시간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조류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류 유입 차단 및 정수공정 운영관리 등 다각적인 수질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철저한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부터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분석 항목을 6종으로 확대하고, 조류경보제보다 강화된 감시체계를 도입하여 조류로 인한 수질 변화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는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양산시가 운영하는 3개 정수장(신도시, 범어, 웅상)은 모두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어 조류부산물질과 미량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취수 및 정수처리 공정에서 조류 유입 차단과 정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류차단막 ▲살수시설 ▲이산화탄소 주입장치 ▲활성탄 교체 등 조류경보제 대한 대응체계를 완비했다. 또 조류경보제 발령 체계에 따라, 자체 관리 기준에 따른 ▲분말활성탄 주입 ▲중염소 주입 전환 ▲단계별 오존 주입 등 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는 최근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난인 장마, 태풍 등에 대비하여 가압장, 배수지, 수도시설 건설공사 현장, 취·정수시설 및 하수시설에 대해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의 누수 여부 및 우수로 · 배수로 확인, 수도시설 공사현장 내 토사 유실 및 붕괴 보호조치 여부, 낙뢰·정전 대비 전기설비 및 펌프 운영상태, 관내 하수도 정비 및 빗물펌프장 정상 가동여부 확인 등을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시설 공사현장에는 사면 보호조치 및 수방자재를 사전에 추가 확보했고, 올해 초 가압장 기계설비 수선 및 가압장·배수지 안전점검용역을 완료했으며, 현재 소주배수지 외 5개소 시설물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여름철 폭우로 인한 상하수도시설 파손 등 사고를 대비하여 상황유지반 편성 · 운영(3반 26명) 및 유지보수업체(25개소)와 대응체계를 구축해 비상상황 대응능력 강화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매년 피해가 심각해지는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상하수도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미비한 부분은 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시군 체납징수 공무원들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징수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은 납세태만으로 의심되는 도내 체납자들에 대해 5월 21일 김해시에 이어, 5월 23일에는 양산시 관내 사업장, 주소지 등을 방문해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납부계획서 징구 등 징수활동을 펼쳤다. 향후 성실납부 미이행자 등에 대하여는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강력한 행정제재 중 하나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체납세금의 조기 징수 유도를 위한 방안이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인 자 중에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자를 시에서 선정하면 경남도에서 검토 후 법무부에 요청하면 최대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오영선 징수과장은 “이번 광역징수기동반 운영과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는 186억에 달하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체납된 세외수입(10,064건, 1,514백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시민들의 세외수입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양산시의 재정을 안정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낮은 세외수입 징수율은 다양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양산시는 정확한 체납 내역을 파악하고 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체납 원인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와 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재정 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영선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중요한 기초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 및 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는 지난 4월 양산경찰서 음주단속 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주·야간 번호판 집중 단속 실시, 각종 채권 압류·추심을 통한 지방세 체납 징수 등 359억에 달하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 중 약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5월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에 영치 대상자에게 SMS 문자를 발송해 2,990건 374백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또 체납자의 매출채권, 급여, 지방세 및 국세환급금, 가상자산, 각종 보상금 등을 조사하여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 이행시 압류 · 추심 및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강제 징수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올해 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추심과 차량 및 부동산의 공매로 1억 이상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체납액 해소를 위해 사전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와 강제징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선 징수과장은 “체납 사각지대를 좁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조세정의를 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개최된 제2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대회에서 양산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해 참가자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홍보 부스는 양산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통령기 대회에서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1,000여 명 이상의 선수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 양산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답례품, 그리고 기부금의 활용 사례 등을 알리기 위해 운영됐으며, 많은 방문객의 관심과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현장에서 양산시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난각번호1번 유정란 또는 양산매화샌드를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이벤트는 기부자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보답을 전함으로써, 기부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오영선 징수과장은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3개월)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현황에 대하여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5년 양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추진됐다. 양산시 세무조사 기본 계획은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세무조사 기본 방향은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구현, 공평과세 실현 및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법인 정기세무조사, △ 주식이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취약분야 성실도 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동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현황 실태조사는 2023년 1년간의 법인 주식이동 현황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법인의 주식이동결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해 신고 누락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는 2025년도 건축물에 적용될 시가표준액과 올해 1월 1일 고시된 기타물건에서 신규·변경된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오는 6월 1일 결정·고시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소유자 등에게 의견 청취를 거친 뒤에 경남도지사 승인 후 양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하며, 자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6개의 세부 용도별로 각각 63만원에서 84만원까지 소폭 올랐으며, 용도 지수 및 가감산율 등이 신설 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2025년 1월 1일 결정·고시한 이후 신규·변경된 차량, 에너지 공급 시설, 옥외 오락시설 및 회원권 등 총 254건의 수시 조정사항에 대해 고시한다. 이용수 세무과장은 “지방세 과세의 중요한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되는 만큼 이를 활용한 공정한 지방세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난 4월 29일 공포되면서 2025년 1월 2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 소재 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이 시가표준액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이미 신고·납부된 약 3억원 상당의 취득세에 대해 직권으로 감액·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말까지 환급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인 1%(6억 원 이하 기준)를 적용하게 된다. 또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선제적 직권 환급조치처럼, 시민들이 새롭게 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는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란 경제적 여건 등으로 평소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역 세무사들의 무료 재능기부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현재 5명의 마을세무사가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양산시 누리집에서 마을세무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마을세무사에게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의 시민이 우선 상담대상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 재산 · 소득이 있는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양산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관내 247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243만 원(최대 330만 원 이내) 한도 내 재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를 통하여 전액 무상으로 시공되며,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시까지 평균 45일 이상 소요된다. 다만,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전세 임대가 아닌 공공임대주택의 가구 및 최근 2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받을 수가 없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대상 가구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는 6월 중 양산 주남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산 주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양산시 주남동 163번지 일원에 기존 업체 4개사 외 의류업체 ㈜콜핑 등 9개사가 실수요자 조성방식으로 총면적 256,913㎡(산업시설용지 168,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됐으나 경기침체 및 관련기관 협의, 보완 등으로 신청서 접수 후 3년이 경과해 올해 6월 중 계획 승인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재 지형도면 고시 자료를 작성 중에 있고, 지형도면 고시 자료가 완성되는대로 계획 승인할 예정”이라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속히 토지보상 절차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동부 양산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단지 구역으로 편입된 무허가 축사단지를 철거해 고질적인 돈사 악취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