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주시의회가 1일,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총 5인)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정현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2025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을 양주시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양주시의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분석해 예산집행의 적법성·타당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해 양주시에 전달한다. 윤창철 의장은 “지난해 세입 여건이 악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힘들었던 만큼 철저한 결산검사가 필요하다”며 “세입·세출결산서와 기금결산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지난 3월 31일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열린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와 부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날 2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부천시가 2019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통합돌봄 정책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결실을 본 것은 모두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계기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가 관련 절차와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공 가능한 정보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여부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여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여부 ▲상담 및 치료 지원 절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나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노후 경유 트랙터·콤바인 등의 조기 폐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농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명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부정수급 방지 규정 신설 ▲지정 폐기업소를 통한 적정 폐기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손형배 의원은 “노후농기계 감축은 환경 보호와 농업인 안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 교육 중심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근거 신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이다. 오창식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권은 존중하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