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구정 소통 문자서비스 운영 조례안’이 26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편리하게 구정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문자서비스 운영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접수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홍보 및 참여 독려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더욱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구민과의 열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남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