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회천3지구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불법 처리와 순환골재 혼입 등 각종 환경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공사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발주하고 더조은아이건설이 시공 중인 공공사업으로, 전문가들은 공사 품질과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신속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취재 결과, 현장 바닥 곳곳에서 건설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섞인 순환골재가 사용된 흔적이 확인됐다. 타일 파편, 플라스틱 조각, 목재, 비닐 등이 혼입된 상태로, 이는 「자원순환기본법」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을 위반한 정황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현장 내부에는 분류되지 않은 각종 건축자재와 폐기물 더미가 방치돼 있었으며, 일부는 폐합성수지·목재·금속류 등이 뒤섞인 채 톤백(마대)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정폐기물 관리대장이나 분류표시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환경 전문가들은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보관 후 허가된 처리업체를 통해 이송해야 하며, 이런 혼합 상태는 명백한 환경관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슬러지 보관소에서도 오염물 누수 흔적이 포착됐다. 세륜기 주변 바닥에는 세척수와 슬러지가 흘러나온 자국이 있었고, 일부는 외부 배수로로 유입되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현장대리인 K씨는 “현장에는 불법이 없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한 인근 주민은 “토목공사 초기부터 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 사용했다”며 “학교 부지에 각종 쓰레기와 잔재물이 묻히는 것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다.
교육청이 발주한 공사임에도 시공사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공공시설 신축 현장에서 환경법을 어기는 일은 학생 안전과 환경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감사원과 환경청이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장의 폐기물 혼입, 관리 미흡, 슬러지 누수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관할 기관의 즉각적인 현장 점검과 개선 명령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