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에 전 행정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겨울 철새 도래 시기와 맞물려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는 해외에서도 발생사례가 계속해 보고되고 있으며, 지난 9월 12일에는 경기 파주에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구제역 또한 중국 등 주변국에서 상시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전남 영암 사례처럼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소홀과 방역수칙 미이행 시에는 언제라도 발생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농·축협, 방역지원본부), 수의사회, 생산자단체와 공조하여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은 ‘3중 방역’ 체계에 따라 ▴AI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요인인 야생조류 관리 ▴농장 내 유입방지를 위한 위험축종 맞춤형 방역 ▴농장 간 수평차단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12개소)’을 지정하여 내년 2월까지 축산차량과 축산종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도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란계와 육용오리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산란계농장은 10만수 이상 사육하거나 밀집지역에 위치한 경우 농장주 → 시군 → 도 순으로 3단계 점검을 실시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한다.
과거 발생 등 고위험 지역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가에 대하여는 위험시기인 11~2월 기간 중 사육제한을 추진함과 더불어 사육 농장별 오리 출하 후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휴지기를 두게 하여 빈 축사 내·외부에 일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도와 시군에서는 농가간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행정명령(11종)과 강화된 방역기준(8종)을 시행하여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 필수 방문 ▴산란계 밀집지역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농장 출입차량 2단계(고정식+고압분무기) 소독 등 더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구제역 방역대책 중 개선사항으로는 소·돼지·염소 사육농가 백신접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 농가 일제접종 시기를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3, 9월 시행한다. 이는 농번기(4월)와 추수절(10월)을 피하여 농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10월에는 백신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항체형성이 미흡한 농가에는 추가로 보강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양성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을 시행하여 질병 전파 요인이 되는 분뇨를 경남 권역(부산, 울산 포함)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농가에서는 외부차량 출입 통제,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도내 가축전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