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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역 지역주택조합, 수년째 조합원 갈등으로 제자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역에 건립되는 녹양역 주상복합 건축사업이 토지주와 조합원들의 의견 결렬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 같은 문제는 토지주와 조합 측이 토지소유권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신탁사와의 다툼, 허가 사항, 분양 문제 등으로 인해 진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자 녹양지역주택조합원들은 지난 15일 조합원들의 권리보호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주와 조합원이 참석,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가졌다.

 

먼저 토지소유자인 조성유 회장(원흥주택건설)에 따르면 “자신은 2013년 땅을 매입했고, 2016년도에 일부 환지 토지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힌 뒤“이후 조합 측이 본인들이 세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땅값을 평당 2천만원으로 책정, 저렴한 가격(본전)에 넘겨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와 이들의 요구에 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2017년 6월 조합 측이 소송을 걸어와 대법까지 가는 다툼이 벌어졌고 집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측의 주장과는 달리 쉽게 법적 판결이 나지 않는 것은, 해당 토지가 신탁사에 신탁이 돼 있어 토지주 조 씨가 땅을 조합에 넘기는 조건을 약속한 적이 있으나 법적 절차가 용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측은 변호사를 선정,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 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주와 조합 측은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해 왔고, 지난 2월 4일 법원의 조정 명령으로 3천150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조합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재판부의 조정이 9번이나 시도했지만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최대 1억 3500만원을 낸 사람도 있고, 700여명의 조합원들은 신용대출을 통해 납부했으나 어느 누구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개인 채무로 남아있어 불씨가 되고 있다.

 

토지주 조 씨는 일반적인 조합아파트의 경우 법규상 조합원의 80% 이상됐을 때 시측의 허가가 가능한데도, 서은석 조합장은 당시 조합원 형성이 12%밖에 안 돼 허가가 불가능 한데도 의정부시가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건축심의를 해 준 것이 화근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지주 조 씨는 조합원들을 향해 “허가 당시 시청 측과 조합장 사이에 암묵적인 묵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 한 후 “조합원들이 나서 시청 측에 항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이라고 언급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다수 조합원들의 의견은 조합 측이 이미 천 억원 이상의 자금을 소모했고, 조합원들이 없어진 자금에 대해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분양과 조합 분양의 가격 차도 커 설혹 공사가 착공되더라도 정상 분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조합 측이 신탁사와 소송중인데다 설계변경 문제로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어 일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양측의 주장 외에도 서은석 조합장과의 협상이 남은 상태에서 감사 기능마져 없어 회계가 불투명하고, 일반분양과 조합 분양의 차이로 인해 쉽사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합원들은 손해를 만회하려면 용적률을 상향시켜 고층화를 시도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구상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태다.

 

결국 법적 판결 여부를 떠나 당초 조합 측의 의견에 동조해 건축심의를 해 준 의정부시가 나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