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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민 체감도 확 높여!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혜택 확대

7개 항목 보장한도 2천만 원으로 상향, 사회재난 후유장해 보장 항목 추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올해 4월 기준 총 594건, 약 15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인천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수혜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강화했다.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험의 보장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7개 항목의 보장한도를 기존 최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기존 13개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를 새롭게 추가해 총 14개 항목에 대한 보장 체계를 완성했다.

 

윤백진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정기적인 시민 인식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제 필요성이 높은 항목의 보장 한도를 조정하는 등 시민 체감형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1577-593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