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천시는 ‘2025년 상반기 맞춤형 지방세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오납 환급금 대상자에게 우편발송 및 문자 안내 등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개인정보 제공 기피, 모바일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및 취약계층 등의 신청 저조로 미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지방소득세 등 세액 경정의 사유로 발생하며, 5월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5,887건에 금액은 2억 1,9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고액 및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해 지방세 미환급금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찾아줄 계획이다.
맞춤형 지방세 환급 서비스는 100만 원 이상 고액 납세자와 65세 이상 고령 납세자에게 1:1 전화 또는 안내를 통해 환급신청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정부24, 국번 없이 ☎142211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천시는 단 한 명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안에서 시민 밀착 현장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홍보 매체 다양화로 환급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고령 노약자 및 정보 소외계층에게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