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 대청댐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진행 중인 한 카페 개축 공사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는 포크레인의 바가지에 인부가 직접 탑승해 전선주 인근에서 작업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또 별도의 추락 방지 장치 없이 일반 사다리만 설치한 채 단독으로 고공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무엇보다 현장에 투입된 인부 전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 발판, 추락 방지망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38조는 안전모·안전벨트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현장은 이러한 최소한의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포크레인은 사람을 태우는 장비가 아니며, 이를 승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안전모 미착용은 낙하물이나 전도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 관리 감독의 부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사장 책임자에게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 확보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공사장은 관리 주체가 사실상 방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시 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문제의 카페는 정식 허가를 받아 개축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무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즉각 노동청에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청댐은 대전 시민들의 중요한 상수원보호구역이자 대표 관광지로 많은 시민이 찾는 곳이다. 이 같은 장소에서 기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 안전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안전보다 효율과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진행된 위험한 관행을 다시금 드러낸 사례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신속한 점검과 강력한 행정 조치가 요구된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