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해남군의회는 이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를 제343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해남군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기우 의원은 “최근 식습관의 서구화, 바쁜 생활로 인한 인스턴트 식품 섭취 증가,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군민의 건강 악화와 함께 사회적 비용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차원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영양 관리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민의 영양과 건강 증진,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남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