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사천시는 토지 지목을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는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토지에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해 형질변경이 완료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인 토지이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시는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와 협업을 통해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자료를 제공받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과 자체 공간정보시스템 그리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364필지를 대상지로 확정했다.
대상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하면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까지 완료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의 지목이 달라 소유권이전 및 재산권행사에 대한 어려움 해소는 물론 재산가치 상승 및 토지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적극행정으로 52년만의 재산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