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이다.
‘기초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에 따라 가구소득이 1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292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임차료 지원금액이 작년 대비 약 4.7% 인상돼 1인 가구 최대 28만 1천 원, 4인 가구 최대 43만 3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를 지원받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서는 비주택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욕실 및 출입로 보수 등 주택 내외부의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 안전과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한다.
또한,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문제 상담, 임대주택 정보 제공, 주거상향지원사업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돕고 있다.
주거취약 및 주거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민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남양주시청 제1청사 신관 2층 주택과를 방문하거나(사전 예약 필수), 전화를 통해 상담 및 주거복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안진호 주택과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해 주거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