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13일부터 시작해 2월 7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으로 진행된다.
과대포장 점검은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며, 분리배출 표시 점검은 의무대상 제품의 적정 표기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의 적정 포장 횟수는 의류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고, 포장공간비율의 경우 가공식품 15%이하, 주류 10%이하, 건강기능식품 15%이하, 종합제품 25%이하 등이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기준 위반 또는 거짓 표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합동 점검이 환경 보호와 자원 낭비 방지에 기여하며, 유통업계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속 가능한 실천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철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포장 기준 준수와 재포장 억제가 필요하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실천과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 및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