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고령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12월 27일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 위원),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이병순 대한노인회 부회장, 법제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고령층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약 99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고령층의 요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고령층의 연령 기준 재검토, 재가 임종 지원을 위한 돌봄 제도 개선, 인력 확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음성지원 서비스와 자동응답전화서비스(ARS, 1551-3060) 등 고령층 맞춤형 기능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는 고령층의 법적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리”라며 “오늘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도 “법제처장님을 모시고 고령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오늘의 논의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법제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