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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의회, 2024 행감 불출석 증인 4명 과태료 부과 의뢰

이들 4명 증인채택 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시의회 “재발 방지 필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시의회는 12월 23일 서울시장에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의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 불법채용 연루 교사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의뢰가 결정된 4명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 제출없이 불출석했거나 출석 가능함에도 출석하지 않아 각각 관련 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 풍물시장 민간위탁 운영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A 백상코퍼레이션 대표이사를, 교통위원회는 CNG 충전사업자 수익공유(기부금 납부) 적절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B 코원에너지 대표이사 및 C 삼천리 대표이사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방송 진행 당시 불공정 방송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를 각각 행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른 증인들과 달리 블출석한 이들 4명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관련 위원회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12월 23일 서울시장에게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고, 시장은 과태료 부과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의장이 시장에게 의뢰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강동1,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채택된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시민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써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