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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시의원,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남양주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과 복리증진 제도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제308회 2차 정례회에서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의회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최종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 교육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명칭, 설치·운영 및 기능 ▲상담창구 설치 및 직업상담사 배치, 센터가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준수사항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2건으로'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도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행정체험연수의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여 남양주시 청년들에게 평등한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했다.

 

정현미 의원은 “대학 비진학 및 경력 단절 청년 등 차별 없이 남양주시 전체 청년들이 행정체험연수를 참여해 시정업무를 이해하고, 학비 및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