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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신청 접수

도지사 품질인증으로 제품 신뢰도 및 판로 확대 지원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도가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9일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충북도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선정해 도지사 인증마크(바이오마크)를 부여하며, 기업은 제품 포장이나 용기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인증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국산업규격 KS J 1009 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바이오의약,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화학·에너지, 바이오식품 등) 가운데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 또는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바이오마크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도 바이오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신청 마감한 후 학계․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인증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2008년 2개 업체 2개 제품을 시작으로 현재 15개 기업 42개 제품에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했으며 도내 바이오제품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홍보 효과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수바이오제품 인증은 충북 바이오기업의 기술력과 품질을 도가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인증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과 신뢰도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