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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남원시 모노레일 판결 후폭풍…408억 배상 책임이 던진 지방행정의 과제

남원시 408억 빚더미, 대법원 모노레일 사업 손해배상 논란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지속성 논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간업자와 사업을 추진 한 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최근 전북 남원시에서 민간업자와 추진한 모노레일 사업을 놓고 손해배상 문제로 법적 분쟁이 벌어져 시가 패소하자, 책임 한계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남원시가 배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의 재정에 긴축이 불가피한 결과를 가져와 시민들로부터 “시민이 낸 귀중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고 있다”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행정의 책임 한계와 행정의 지속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데다 지자체의 부실한 행정 결정이 지자체에 어떠한 재정적인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는 첨예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 대주단(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남원시는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대출 원리금 408억원과 연리 12%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 춘향테마파크(주) 모노레일 사업은 이환주 전임 남원시장 때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으로 현 남원시가 채무를 떠안게 된 셈이다. 이날 대법원판결에 앞서 2급심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금융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남원시에 408억 원과 이자 지급을 명령한 적이 있다.

 

모노레일 사업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에 2.4㎞ 길이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놓는 사업으로 이환주 전 남원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인 남원 테마파크와 민간 개발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업자인 남원 테마파크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405억원을 대출받아 2022년 6월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완공했다.

 

그러나 최경식 현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이후 “ 시행사가 공사비를 과다하게 산정해 모노레일 이용 수요가 부풀려졌다”며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으나 시행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시행사는 완공 2개월 뒤인 2022년 8월부터 16개월간 모노레일을 운행한 결과, 수익성이 당초 예측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사업을 중단하고, 시에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실시협약 제19조를 근거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개장이 지연됐다”라고 판시했고, 2심 재판부도 “남원시 주장대로 사업비 부풀리기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라고 결정했다.

 

남원시는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 달 3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제96회 춘향제 기본계획(안) 설명회를 통해 상환 방식과 시설물 인수 및 정상화 방안 등 향후 계획을 설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지자체는 재정 여건을 감 안, 사업 시작 단계서부터 재정 부담은 물론 사업의 수익과 성공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이번 판결이 전임 시장 때 발생한 일로 단체장 교체 후 결론이 난 일이라 정책 재검토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행정적인 판단은 애매한 것 같다.

 

더욱이 대법원의 판결이 ‘행정의 연속성과 계약의 대외적 효력’을 강조한 점으로 미루어 향후 타 지자체에서 또 다른 비슷한 문제 발생 시 연관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