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예천군은 2020년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안착을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신고 대상 배출시설은 연 1회, 허가 대상 배출시설은 6개월에 한 번씩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완료’ 단계의 퇴비를, 1,500㎡ 미만인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원하는 축산농가는 퇴비 시료 봉투에 성명, 주소, 축종, 축사 면적 등을 기재한 후, 농경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채취해 봉투에 밀봉한 상태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검사 수수료는 무료이며, 검사 결과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손석원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는 농경지의 환경 보호와 퇴비 품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