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가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토지 용도 변경을 미끼로 현금과 고가 물품, 성적 대가까지 요구한 정황은 단순한 비위가 아니라, 지방권력이 어떻게 사적 이익의 통로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의 폐쇄적 구조, 감독기관의 무기력, 정치권의 방조 속에서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부패가 가능했던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다.
지방자치가 정착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 단위 권력자에 대한 감시 시스템은 허술하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내부 고발은 무력화되기 쉽고, 견제해야 할 의회는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일쑤다. 감사기구조차 사후적 조치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견제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
양양군 사태는 이러한 무력한 구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권한을 가진 자가 민원을 '거래'하고, 행정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동안, 이를 제어할 시스템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들은 정작 공직자의 사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 임기 중 단체장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문제가 불거져도 ‘선거로 심판하라’는 식의 논리로 도피한다. 그러나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공직자의 윤리와 품위 유지는 직위 자체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문제**다.
이제는 지방권력의 윤리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할 때다.
- 지방단체장 비위 전담 감찰기구 설치
- 공직윤리 강화 교육의 의무화
- 공직자 성범죄 발생 시 즉각 직무정지 조치
- 지역 민원 처리 전 과정 기록제 및 투명성 강화
이러한 실질적 제도 개선 없이는 김진하 군수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책임 정치’다. 그러나 그 책임의 이름 아래 권력이 농단되고 있다면, 이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다.
더 늦기 전에,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