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정부시는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12월까지 ‘2025년 아파트RE100(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1천W 이하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공동‧단독주택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다. 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세대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올해 445W기준 약 63가구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 모집을 마감한다. 신청자는 용량에 따라 19만 원에서 4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며, 설치 후 매월 최대 1만~2만 원의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2025년 의정부시 아파트RE100(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참여기업과 직접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상세한 문의는 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미니태양광 보급은 시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에너지 전환의 시작”이라며 “작은 베란다 하나가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이 이번 기회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