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금산군은 올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눈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전개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단, 행려환자나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다른 법을 적용하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된다.
의료비를 지원하는 눈 질환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으로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등 안과적 수술비와 그 외 눈질환 관련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수술 희망 병의원에 본인부담금을 확인 후 연중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 시효는 3개월이다.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방문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안과 검진 및 수술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계속해서 주민들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