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 통신사=신유철 기자) 월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골재 채취업체와 관련된 승인 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골재 채취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찬성 1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그로부터 13일 후인 12월 23일, 이장단 회의에서 이장은 2억 원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1억 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귀속되고, 나머지 1억 원은 골재 채취 허가가 나온 후에 지급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불법 자금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자, 관련자들은 말을 바꾸고 회유 및 압박 전화를 시도하여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월야면 청년단체협의회는 불법 자금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현수막을 거는 등 강하게 항의했으나, 현수막이 훼손되는 등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다.
한편, 함평군에서는 과거에도 골재 채취업체와 관련된 공무원 뇌물 혐의가 제기된 바 있으며, 월야면에서 2년간 골재 채취를 진행한 A업체는 보증서 위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