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홍천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자동차 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지만,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1월에 한꺼번에 세액을 납부하고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홍천군청 세무회계과(430-2352, 2351, 2350)에 전화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정기분 납부 달인 6월과 12월에 내면 된다.
김정란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명심하시고 31일까지 직접 납부하셔서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