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보은군은 지난 23일 설 연휴를 맞아 보은전통시장에서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설 대목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안내장과 홍보물품을 배부했으며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의 전면 개정으로 추가 확대된 상세 주소의 개념을 적극 홍보했다.
상세 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로서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등의 정확한 전달·수취가 가능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부여할 수 있다.
김나경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편리한 일상을 위해 도로명주소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소정보인 상세주소,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등을 확대·부여하여 군민이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