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관내 길벗가게의 2025년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오는 1월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연장은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노점판매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며,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판매 품목 일치 여부 ▲판매대 주변 위생관리 등을 준수한 관내 38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5년 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한 노점판매대는'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제4조(운영허가)에 의해 허가를 받은 후, 당해 연도에 한해 영업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최초의 허가 취지에 맞게 깨끗하고 쾌적한 길벗가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진행해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길벗가게란 노점판매대의 일종으로, 영세한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가 고양시인 자, 총 보유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가 허가 받을 수 있다.
현재 일산동구 내 구두수선소, 카드충전소를 포함해 의류, 잡화, 도서, 음반, 음식 등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운영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