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북교육청은 국회가 12월 26일 목요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육 기회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우려된다고 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필요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높이는 디지털 기반 교과서로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인공지능 시대 및 디지털 대전환의 불확실한 시대에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공교육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더라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교육부와 함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경북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1인 1기기 보급이 완료되었고, 22개 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디지털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정적 학내무선망 구축과 수업 지원 등 디지털 인프라 조성과 수업 지원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25년 적용 교과 교사에 대한 연수를 25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동계 휴가 중 교원, 일반직, 학부모 등에 대한 연수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 학습 수준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도구이다”라며,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디지털 학습 환경에 접근이 어려운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북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