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속초시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됐으며 2025년도에는 1억 7천4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정된 한부모 가구이며,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주민들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확인을 통해 매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를 통해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더 많은 주민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 사업은 단순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