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제 서울시 공공체육시설에서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상대 시민에게 불편을 제공한다면 최대 30일까지 시설사용의 제한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에 있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사용·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최근 한국프로야구 KBO리그가 ‘1천만 관중 시대’를 여는데 있어 새로운 스포츠 관람계층인 2030 여성세대가 주요 관람객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잠실야구장 등 시립체육시설이 모든 세대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