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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조례 개정...‘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추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 차원에서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에는 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 따라 2026년부터 무공수훈자는 월 10만 원, 보국수훈자는 월 2만 원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지난 3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제132회 임시회 당시 한 차례 조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재정 부담으로 보류된 적 있다. 또한, ‘보훈가족을 최고로 예우하고 존경하자’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수당 지급을 촉구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조금 늦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예우가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창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