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 통신사=신유철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형 안전대책을 마련해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올해 9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치행정국장에서 고양특례시장으로 격상했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공원관리원을 대상으로 ▲기계톱 일일정비(분해, 결합) ▲ 벌목 및 나무 운반 실습 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양시는 관내 도로 신설 및 개선, 유지관리 및 보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항IC(일반국도 77호선) 고양시 진입 구간은 일반국도 전국 통행량 1위에 달할 정도로 통행량이 많아 도로파손(포트홀)이 잦은 곳입니다.
시는 도로파손 발생 시 종사자들이 위험한 보수작업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충격흡수장치를 포함한 견인식 도로차단차량, 즉 싸인카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평소에 주변의 사고 발생 징후들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전에 조기 발견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대형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다. 안전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